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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시도 파문 낳은 골드드림은 어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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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변조로 사행성 게임으로 탈바꿈해 유통돼

뇌물공여 시도로 파문을 몰고 온 골드드림은 전체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개변조를 거쳐 오용됐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에 악몽과도 같았던 '바다이야기' 파문을 떠올리게 하는 게임이다.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형태로 제작돼 지난 5월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던 이 게임은 이후 개변조돼 판매, 운용돼다 수원중부경찰서와 게임물등급위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후 지난 8월3일 등급취소 예정 결의를 받으며 사실상 불법게임으로 단죄됐다.

게임기 바닥에 깔린 인형을 잡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의 집게발이 개변조 후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둥근 캡슐을 움켜지게 바뀌었다. 숫자판에 6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경품을 얻게 된다.

또 당초 심의신청시 게임 설명서에 나왔던 것과 달리 시작과 하강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투입된 금액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돼 과도하게 비용이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과 마찬가지로 연타, 자동 멈춤 기능도 지원한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며 게임의 결과가 숫자판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므로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게임성이 변경된 부분이 단순 보완이나 개선 사항이 아닌 개변조로 판단돼 등급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지난 3일 등급취소 예정결의를 한 후 7일, 예정 결의서를 등기로 발송했으나 16일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후 다시 직접전달했다고 밝혔다.

20일이 되어서야 게임위는 골드드림으로부터 해명을 담은 의견소명서를 접수했고 31일, 최종 등급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기만 위원장은 "등급 취소로 인해 더 이상 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돼 이러한 로비를 시도한 것 같다"며 "등급취소 예정 결의로부터 최종 취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최소한의 소명을 들어주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이었으며 앞으로는 이 게임의 유통이 절대 이뤄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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