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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로벌 사업, '제한적본인확인제'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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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현지어 서비스 예외검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기업들에 의무화되는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도 영어, 일어 등 현지어로 서비스되면 외국인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관련 업계와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판도라TV에 공문을 보내 "판도라TV가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기존 회원에 대한 추가 본인확인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조치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본인확인제'란 1천150개 공공 기관과 35개 사업자(일일 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 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려면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다.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해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게시판, 댓글, 회원가입 등에 적용되며, 정통부에 따르면 시행과정에서 판도라TV와 야후코리아가 이견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33개 사업자는 이행을 완료했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기존 회원에 대한 본인확인에 대해 야후코리아와 판도라TV가 반대했지만 최근 이 부분은 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의 확인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아이디 도용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판도라TV가 회원가입을 통한 정보(동영상, 댓글 등) 업로드시 외국인은 예외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 등에 확인한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있으며 순수 외국인(해외접속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을 팩스로 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판도라TV 등은 이런 조치가 자칫 글로벌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생소한 국내 기업에 팩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이유로 판도라TV는 정통부에 양해공문을 보내고 지난 16일 직접 방문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현재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 서비스이고, 국내 네티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동영상을 맘대로 올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영어, 일어 등 현지어 사이트를 서비스하게 되면 법적인 예외 여부를 검토하겠다. 10월, 11월, 12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판도라TV는 9월 중순이후 세계 각국의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를 지원할 예정.

따라서 판도라TV의 영어, 중국어, 일어 서비스의 경우 제한적본인확인제의 예외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국어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중인 만큼 추가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글서비스는 철저한 본인확인을, 영어 및 일어 서비스는 본인확인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영어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이 한글사이트에 맘대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글로벌 서비스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기존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외국어로 서비스되는 국내 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의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있다.

MSN코리아가 이미지 검색에서 한글 검색어를 입력하면 같은 단어로의 영문 검색어로 바꿔 인식해 처리하는 기술도입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사업은 이미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하반기에 세계 유일의 '제한적본인확인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법 적용 범위 등을 공식화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이번 '제한적본인확인제'의 대상기업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조인스, 조선,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 머니투데이, 스투, 한국아이, MK(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판도라TV, 엠넷캐스트, 이글루스,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이다.

구글코리아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구글은 게시판이 없어 지금은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법인인 만큼 관련서비스를 시작하면 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구글코리아 R&D 센터장이 들어와 청소년보호와 국내 법 준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구글은 미국에서도 광고대행 사업자로 분류돼 국내 포털 관련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통부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국내 법인(구글코리아)인 만큼 국내 법에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kr.yahoo, paran, empas, sayclub, dreamwiz, hanafos, freechal, buddybuddy, kr.msn, chol, ipop, korea, damoim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4개) : joins, chosun, kbs, imbc, sbs, sportsseoul, donga, moneytoday, stoo, hankooki, mk, hani, hankyung, ohmynews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5개) : pandora.tv, mncast, egloos, pullbbang, dcinside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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