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http://freeucc.jinbo.net)는 문화연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한국청년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추진을 위한 청구인단을 24일부터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발표했다.
진보넷은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UCC 운용기준에 대한 위헌성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선관위의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맞선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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