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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영향력과 책임, 두줄타기에 나선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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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포털은 죽을 맛일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포털 담합행위를 단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만들어 감시해야 된다'며 포털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사법부가 포털의 사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을 내렸다.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려진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국내 주요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 4개 주요 포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털사들은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이다.

김씨는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개사를 대상으로 각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올려 놓았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억울한 딸의 죽음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리고 곧이어 네티즌들이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인 김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김씨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인터넷에 노출됐으며 김씨에 대한 비방 댓글이 포털 게시판에 퍼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비방 글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포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사법부는 일단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과 개인정보로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쟁점1.포털은 원고를 비방하도록 방치한 것인가

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우선 검토해 보자. 판결문의 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기사에는 원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로 원고를 비방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다소 추상적 잣대일 수 있다. '(포털사들이)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추상적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포털이 특정 기사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점을 인지했다면 사전에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판 관리에 대한 포털의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포털이 각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판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된 게시판에 원고의 실명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포털이 게시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재판부는 엄격한 게시판 관리를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털사들은 그동안 "수십만개의 댓글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느냐"며 "이는 게시판 자체를 차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쟁점2. 포털도 기사내용에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전달하는 기능만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털도 기사내용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포털은 각각의 언론사의 계약을 맺는다. 계약이후 포털사는 언론사에 일정 정도의 기사(콘텐츠) 사용료를 월간, 연간 단위로 지급하고 포털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포털은 계약 시점에 기사와 관련된 책임이 해당 언론사에 있음을 강조한다. 기사에 대한 책임은 포털사에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이같은 포털사와 언론사간의 계약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히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사들이 소명을 통해 "포털은 기사를 수정ㆍ삭제ㆍ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포털은 독자의 흥미 등을 고려해 기사 제목을 변경한다. 게시판의 댓글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해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털이 단순한 전달자에 그쳐 기사 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단순한 기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포털사들이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계약이 있다고 해도 포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포털사가 언론사와 계약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계약 내용이 면책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들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티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지적은 현 상황에서는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의 경우 현재 전국의 80여개 매체로부터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80여개 매체로부터 받는 기사 모두에 대해 포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웃링크제'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털은 뉴스검색을 제공하고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간접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개선점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국내 포털은 뉴스DB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체 DB를 만들어 해당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내부DB화 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구글은 자체 뉴스 DB를 갖추고 있지 않다. 검색을 통해서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특정기사를 클릭하면 국내 포털의 경우 자체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지만 구글은 특정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버린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셈이다.

◆ 쟁점3. 막강한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해 관심을 모았다.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도 함께 갖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책임감에 걸맞는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은 그 영향력에 따라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은 다음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불량 정보 유통을 막아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인터넷 포털사의 책임과 게시판에 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사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사에 대한 포털사의 책임까지 거론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에 도착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포털사의 뉴스 서비스 개선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털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과 업계의 고민이 함께 도출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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