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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인터넷 업계 화해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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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다음 망동등접근 문제 정통부 중재나서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들이 모처럼 화해 분위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PTV 법에서 망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정통부가 최근들어 KT와 다음커뮤니케이션간 중재에 나서는 등 인터넷기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통부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원칙적인 규정이 없어 아쉽지만 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0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통부 내부에서는 방송위, 케이블TV업계, 인터넷 업계를 묶어 '신삼각동맹'이란 말이 유행하는 등 정통부 공무원들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인터넷기업들 역시 정통부의 IPTV 정책이 네트워크 사업자만 우대한다고 우려해 왔다.

정통부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제공은 기본적으로 업계 자율계약에 따르고, 설비제공을 의무화할 경우라도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맡겼기 때문.

정통부는 와이브로의 경우처럼 IPTV 가입자가 300만명이 돼야 망동등접근 의무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럴 경우 다음 같은 인터넷기업들은 KT와 자율협상을 통해 망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있게 IPTV 사업을 하기 어렵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기업들은 IPTV 사업면허때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의 경우 망동등접근 의무를 주도록 하는 방송위 의견에 찬성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IPTV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망동등접근 의무를 사업면허시 모든 사업자에 부여키로 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서 정통부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3일 KT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불러 다음이 IPTV 사업을 할 경우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은 프리미엄망에 대한 인터넷 IX(연동시스템)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KT는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KT가 셋톱박스를 뿌리면서 다음 등 다른 기업의 IPTV 도 가입할 수 있게 하거나, KT가 다음 등 인터넷기업의 셋톱박스를 함께 유통하는 모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냐"고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네이버 등 다른 인터넷 기업이 요구하는 BGP 라우팅이나 KT 데이터센터의 타사 광케이블 인입 같은 회선 선택권 보장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통부가 인터넷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통부를 지지하는 IPTV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정통부에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견서에서 IPTV 법제화와 관련 정통부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 망사업자 ▲ 유통사업자(서비스제공) ▲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해 규제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은 별도의 플랫폼 단위를 두지 않고, 전송과 콘텐츠로 2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을 가진 사업자(KT)든 망없는 사업자(다음)든 같은 카테고리로 묶인다.

인터넷 포털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올IP 시대에 맞춰 네트워크 정책을 새롭게 고민하는 모습은 다행이지만, 통신위원회와 미래정보전략본부, 정보통신정책본부 등에서 모두 인터넷 포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언제 새로운 규제의 칼을 들이댈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포털조사로 대응책을 마련중인 통신위나 디지털콘텐츠 육성의 시각에서 관심갖는 미래정보전략본부, 그리고 지식정보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보통신정책본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통부에 만들어진 포털규제 TFT와 별도로 문화부의 뉴미디어산업팀이나 저작권팀, 그리고 공정위까지 인터넷기업들이 상대해야 하는 정부조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공중 인터넷의 혁신성은 유지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계층인터넷(IPTV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과 망에 대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수평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 어떠한 규제철학을 가져야 하는 가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이 속에서 구글같은 국내 기업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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