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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융추위 IPTV 도입방안, KT '맑음', 케이블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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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IPTV 도입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각 진영별로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하다.

융추위는 지난 5일 ▲전국면허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도 진입제한 없이 허용 ▲방송법 상 외국인 지분 49% 제한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위성방송+IPTV)의 점유율 33% 이상 금지 등을 IPTV 도입쟁점의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융추위의 도입방안은 국무총리실을 통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제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된다면 오는 6월 법안 상정 및 통과, 내년 초 사업자 선정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이번 융추위의 도입방안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핵심쟁점이던 각 항목에 대해 다수안과 소수안을 제시한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성격의 규정과 그에 따른 규제 및 도입방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입방안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IPTV 서비스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 KT도 자회사 분리라는 부담은 벗어났지만 방송법 시행령 상의 49% 외국인 지분제한 조항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방송법을 적용해도 하나로텔레콤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많지 않아 운신의 폭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이 부담인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통신법에선 49%를 넘지 않지만 방송법 기준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54%에 달해 자칫 본체에서 IPTV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비슷한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KT 역시 방송법 기준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융추위 다수의견은 필수설비보유자가 아니라도 IPTV사업을 하려면 사업허가시 '망동등 접근권'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IPTV 사업에 뛰어들 경우 유선분야의 지배적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상대적으로 케이블TV 업계는 전국면허, 지배적 사업자의 제한 없는 진입 허용에 따라 융추위 의견은 역차별이라고 여긴다. 융추위의 다수 의견은 'IPTV가 방송이 주 서비스이고, 통신이 부가적 서비스'이며 사업자 규제 역시 방송사업자(플랫폼)'이라고 결정함으로써 IPTV를 디지털 케이블TV와 유사하게 인식했다.

그럼에도 전국면허와 함께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골리앗'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융추위가 케이블TV 사업자의 규제완화 통해 형평을 이룬다는 선언적 결정을 했지만, 케이블TV 권역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케이블TV 내부의 쟁탈전과 충격의 여파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트워크를 빌려 IPTV 사업에 나서려는 인터넷 기업들은 망동등접근권이 사전에 보장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이를테면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사후 감독 등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망동등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선언 역시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단 IPTV의 경우 품질보장을 위해 일정한 용량의 IP 대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 보유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서 똑같은 수준의 방송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KT나 하나로텔레콤이 IPTV를 서비스하는 지역에선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 따라서 VOD 등 제한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통신, 방송 및 인터넷 기업간 경쟁문제를 넘어 방송권역이 전국권역과 지역권역을 병행하지 않은 전국권역으로 결정되면서 대도시 중심의 가입자 유치경쟁을 막는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물론 이번 융추위의 도입방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과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에 대한 비교논의 과정에서 융추위의 도입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와 별개로 IPTV 도입논의는 올해 초 국회로 넘어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공동 운명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기구설치법안과 IPTV 법안을 병행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 이를테면 기구설치법안만, 혹은 IPTV법안만 먼저 통과하고 다른 것은 사실상 폐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구설치법안이나 IPTV 법제화는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의 입장이 모두 다른데다 대선정국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기구설치법안과 IPTV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여부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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