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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반 국회가 제공해야"…상생특위 '브레인' 김승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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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기반은 국회가 제공해야 한다."

7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국회 내 'B2B상생특별위원회'(이하 상생특위) 구성을 위한 동의안을 배포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과 함께 상생특위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박사는 상생정책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산업자원부)가 담당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왜곡과 관련된 문제로,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으로 반영할 부분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특위 결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앞장서서 불공정거래 문제를 풀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박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방적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향은 겉으로 상생을 표방할 뿐 속으로는 제로섬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대기업, 관련 단체의 홍보성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경향이 짙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 박사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또 단가결정이나 공급계약상 문제를 해소하는 일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는 일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상생특위 구성을 지원하고 있는 또 한 명의 후원자 조 회장은 "적어도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위 구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의 뜻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이 상생특위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상생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룡·남경필·김재경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양당 10~20명의 의원들이 특위 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박사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에 나서고 있는 상생 전문가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협회를 결성해,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역할과 함께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는데 나서고 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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