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9월까지 100만명의 가입자 모집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LG계열사들이 파워콤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등 일부 LG전자 계열사들은 최근 가입자당 1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직원당 10회선~25회선을 모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원에게 판매 목표량을 부과하면서 목표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하고 있으나 순수하게 판매를 독려하는 경우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계열사의 경우에도 가입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어 순수한 판촉 행위로 보여진다.
LG계열사의 파워콤 할당 판매는 작년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관련 업계가 충분히 예견하던 일이었다. LG계열사는 LG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할당 판매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LG계열사가 할당 판매에 나선 것은 파워콤이 올해 9월까지 가입자 100만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파워콤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100만명 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이를 13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00만명을 9월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파워콤 가입자는 약 70만명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3달 동안 30만명을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파워콤의 월평균 순증 가입자 수는 약 7만명 정도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이 LG계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편, 파워콤은 LG계열사의 할당 판매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LG계열사들을 방문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업을 진행한 것이 할당 판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파워콤 측의 설명.
파워콤 관계자는 "최근 LG계열사에 대해 영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외부에는 할당 판매라는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노조 등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LG계열사들이 할당 판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파워콤은 또한 "9월까지 100만명 달성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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