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논의 통해 제대로 된 인터넷 실명제 법 만들어야"
"인터넷 실명제 법은 사이버 폭력의 옳은 대안일 수 없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배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왕상한 법학과 교수는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은 그동안 인터넷 사용의 산업적 측면 만을 고려한 정부·입법기관에 있다"며 "역기능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법제, 정책 역시 정부·입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율규제도 중요하지만 자율규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터넷 업체들 역시 영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당사자이므로 관련 법의 준수를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충남대학교 명재진 법학과 교수는 "이번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은 남은 기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대해 '공공기관, 신문, 방송사, 정당, 포털사이트 등을 포함하여 일일평균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종호 사이버조사팀장 역시 "매출액이나 접속자 수 등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며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만 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다.
동국대학교 황성기 법학과 교수는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것은 온라인 상에서 도용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를, 일반 네티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방법은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든 방식"이라며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 등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 역시 "현재 인터넷상에서 자행되는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태는 이미 실명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법안은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주에 있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석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