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반복 산재엔 '등록 말소'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반복 산재엔 '등록 말소'

여야 공방 속 찬성 161·반대 52·기권 6 가결
1년간 안전조치 위반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4건도 본회의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2026.10.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별도 과징금 기준도 두도록 했다.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과징금과 등록말소 규정이 기업의 경영과 고용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했지만 여야 협의를 거쳐 반대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 저 역시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을 파산시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등록말소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업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의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역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3명이 목숨을 잃은 기업은 극히 일부"라며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등록말소 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돼야 적용된다며 "세 번의 기회를 주고도 바뀌지 않는 기업에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64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이송·응급실 진료 체계를 정비하고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행위의 형사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범위를 늘리고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사법경찰이 마약류 불법 사용 의심자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반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