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앞으로 3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일반 법인통장과 별도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건당 50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전용계좌 도입 및 대출금 사용내역서 제출제도를 이달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 유형을 ▲사적유용 ▲특수관계자 대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상환 ▲비영업용 자산취득 등으로 분류해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사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용도 외 사용이 발견됐을 경우, 3년 간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청 금융지원과는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윤리경영심사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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