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발표된 세제개편 초안에서는 9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발표된 세제개편 초안에서는 9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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