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서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수백 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00여 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

경찰은 해당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허위 종결 처리' 사례 여부 및 건수를 파악 중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한 장 씨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됐다.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장 씨 가족이 다시 한번 실종 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셀프 종결 처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대적인 수사 및 수색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A경장이 종결 처리했던 또 다른 남성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에는 제주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시신 주변에서는 장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의류와 유류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