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정찰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일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약 658억원 중 약 40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계약금액의 약 10%인 254억원 지체상금만 인정한 것이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사청은 납품 대금 약 658억원을 상계 처리해 일부 지체상금을 받았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계약금액은 약 2300억원으로 2018년까지였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58억50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양산이 지체된 것이라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