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강아지, 길거리에서 20분 동안 학대⋯50대 견주 "훈육 차원"

생후 6개월 강아지, 길거리에서 20분 동안 학대⋯50대 견주 "훈육 차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길거리에서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을 20여분간 구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길거리에서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을 지속해 구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해당 반려견 학대 추정 상황.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20여 분 동안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 반려견을 두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을 위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를 당한 피해 반려견은 사건 목격자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주일간 임시 보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내 A씨가 반환을 요구했고, 격리 기간이 만료돼 현재 다시 A씨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끝에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