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 서면제청'에 여야 공방…"탄핵 vs 사법부 권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 서면제청'에 여야 공방…"탄핵 vs 사법부 권한"

민주당, 조희대 '靑 패싱' 일제히 격앙
박지원 "스스로 운명 재촉"…서영교 "반드시 책임"
野 "관례 어겨 탄핵이라면 與 의원 전체가 대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와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19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무시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핵심 권한"이라며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이를 두고 그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율과 대면 보고를 거쳐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또 이번 제청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인선 관련 사전 조율에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특히 손봉기 부장판사의 추천은 지난 몇 개월 전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김성수 부장판사를 추천하며 끼워넣은 것은 대통령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영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보수 야권에선 여권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공세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전 조율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야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단정하긴 이르다"며 "진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대상"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권이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하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땐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청와대 패싱' 적절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입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