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여고생 추행한 60대 남성, 아내에게 범행 덮어씌우기까지

승강기서 여고생 추행한 60대 남성, 아내에게 범행 덮어씌우기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시 한 고등학교 안 승강기 내부에서 당시 재학 중이던 10대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강기에는 A씨와 그의 지인인 C씨, B양과 B양 친구 등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아닌 A씨의 아내 D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C씨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그리고 실제 아내인 D씨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실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D씨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문을 품어 휴대전화 등을 정민 분석한 끝에,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D씨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발견했다.

D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다. 남편 부탁을 받아 경찰에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송치됐던 D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D씨인 척 연기했던 C씨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