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법무부, 박상용 징계 사유에 '근무 중 SNS' 적시…전시성 폭력"

정점식 "법무부, 박상용 징계 사유에 '근무 중 SNS' 적시…전시성 폭력"

"허구한 날 SNS 붙잡고 있는 李는 어떤 징계 받아야 하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심의에 대해 "전시성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감히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어서 저런 알량한 징계안을 들이민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 징계청구서에 대한 추가 징계 청구 사유로 '지난 3~4월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작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구한 날 SNS를 붙잡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범여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징계가 없었다. 같은 검사의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소위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부에서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진(秦)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끌어와 말이라고 우기며,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다른 신하를 숙청했다. 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만행과 연어술파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진나라는 조고와 같은 간신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조고가 판을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을 예로 들며 법무부의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재명 정부의 이중잣대 면모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 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다"며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한 사람은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