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잉규제, 금융 혁신 위축…자율 거버넌스 유도해야"

"AI 과잉규제, 금융 혁신 위축…자율 거버넌스 유도해야"

금융연, 복잡한 검증·승인에 AI 서비스 출시 지연 우려
당국, 원칙 제시…금융사, 책무구조도에 AI 책임 반영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활용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규제가 AI 서비스 출시를 늦추고, 승인받지 않은 외부 AI를 사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융브리프 논단에서 "정책당국은 과도한 AI 규제가 금융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금융 혁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연구원]

서 연구위원은 AI 모델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절차가 복잡할수록 병목 현상이 커지고 AI 기반 서비스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체크리스트만 맞추는 형식적 내부통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통제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승인받지 않은 외부 AI 도구를 쓰는 '섀도 AI'가 확산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정보나 고객 데이터가 외부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거나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당국이 공정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등 핵심 원칙은 제시하되 금융회사가 AI 모델의 성격과 활용도에 맞춰 거버넌스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책임 체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AI 시스템 기획, 도입,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 등 생애주기별 최종 책임자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책임 소재의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D-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서비스의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최신 AI 모델은 블랙박스 성격을 갖고 있어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등 AI 활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