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시민권 획득 위한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美 시민권 획득 위한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원정출산자 입국 금지 가능…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 소송' 가능성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을 위해 관광·학업 등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으며, 원정출산 당사자 외에도 원정출산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는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와 더불어,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 등도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무산시킨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수십만명에 이르는 원정출산자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 역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