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2

與 "'보완수사 폐지' 후속 입법 책임질 것"…남은 과제는 '전건송치'[여의뷰]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나흘 만에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부족·잘못 있다면 신속·과감히 보완"
전건송치 법개정 필요…'5대 범죄' 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공소청이 한번 더 보도록...10월 2일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이 이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로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입법 준비에 나섰다.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한 민주당은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개별법 개정을 과제로 안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은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검찰개혁을 강행해 온 민주당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 여론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수사기관 견제와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사건 축소 정황과 범행 의도 등을 밝힌 점 등도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불식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청은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수사준칙 등 시행령과 규칙도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새 형소법 시행 전 민주당에 남은 과제로는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이 꼽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전건송치가 이뤄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범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건송치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넘겨 검토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전건송치 범위에 들어간 5대 범죄 관련법 개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지난달 30일 법사위에 접수됐으며, 소위원회 등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권익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을 필두로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전날(3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민보고회'에서 후속 입법과 관련해 '전건송치 5대 범죄 개별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챙기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직제를 확정지었다. 보완수사 전담조직으로 본청 내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 내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 내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등이 꾸려질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