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시 제대로 세우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금 있으면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공소기각, 연임개헌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옭아맬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단 한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