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식 대차중개 플랫폼 디렉셔널의 무인가 영업 의혹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자체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이 디렉셔널 관련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감사 제보가 감사원에 제출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대차 플랫폼 혁신금융사업자 A사는 지난달 감사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디렉셔널 관련 민원과 해당 민원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감독국 직원이 감사 요청 대상으로 지목됐다.

제보서가 문제 삼은 대목은 금감원의 디렉셔널에 대한 부실 조사와 특혜 의혹이다. 제보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5월 접수된 민원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 "혁신금융사업자의 감독·검사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는 것이다.
디렉셔널은 2019년 개인·일반법인의 주식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지정 기간은 2023년 4월 끝났다. 그런데 디렉셔널이 2022년부터는 이와 별개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대차중개 서비스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예탁결제원에 직접 주식을 보유한 기관 간 대차거래를 인가 없이 중개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제보서에는 교보증권 담당자가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해 물량을 조회한 화면 캡처, D자산운용·E증권(현 L증권) 관계자의 이용 진술과 녹취자료, S증권·H펀드서비스 담당자가 복수 자산운용사로부터 디렉셔널 플랫폼 이용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뒷받침 자료로 제시됐다. 2022년 5월 말 기준 1174개 종목, 약 3426억원 상당의 대여·차입 가능 물량이 시스템에 표시돼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보자는 공식 민원 회신과 수사기관에 전달된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설명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었는지, 내부 결재를 거친 것인지, 상급자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디렉셔널의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민원 조사 과정에서 "단순 기능 테스트였다"고 해명했고 금감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제보자는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금감원 J 조사역이 해당 민원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제보서는 전하고 있다. 경찰은 이 설명과 디렉셔널 측 해명을 근거로 해당 서비스를 인프라·솔루션 테스트로 판단했다고 한다.
제보서는 별도로, 디렉셔널이 IHS Markit(현 S&P Global)으로부터 받은 종목별 대차거래 수수료율 데이터를 가공해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정보로 보기 어렵고, 동의 규정은 개인신용정보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애초 민원의 쟁점이 신용정보 해당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비밀정보 보호 문제였다며, 금감원이 쟁점을 벗어난 답변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디렉셔널은 올해 4월 개인·기관 대상 주식대차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받았고, 6월에는 금융투자중개업 예비인가도 신청했다. 제보자는 과거 무인가 영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재지정과 인가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