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축소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당의 언로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을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단 독재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국회 시대를 종식하며 소수당 권리를 보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 모든 게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그 균형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리빨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속도전만 강조하면 기초 부실, 절차 무시, 허술한 일처리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면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옛날에 도로 운전자를 위한 격언으로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단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졸속 도입했다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가 여당 주도로 종료된 뒤 표결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