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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