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오는 11월부터 코스피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애초 예시로 제시했던 '최근 1년간 업종별 PBR 하위 20%' 대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표 대상에 최근 3년 누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PBR 공표제도는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업을 공개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한 반기만(6개월) 기준을 벗어난 경우, 과거 반기까지 추가 확인해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이어졌다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약 120~220개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PBR은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기준 11개 업종별로 매 반기 산정한다. 순자산은 반기·사업보고서상 장부가치를 활용하고, 시가총액은 일시적인 주가 변동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준일 전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인 분석과 목표 설정,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한다.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다. 상반기에는 사업보고서, 하반기에는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PBR을 산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은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KIND)에 공개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전용 메뉴를 신설해 회사 개요와 재무지표 변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 등을 제공한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를 부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거래소 규정과 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첫 공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