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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주고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세제혜택 현금성 지원 전환…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가업상속공제 30년 만에 재설계…편법 승계 차단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도입 30년을 맞은 가업상속공제는 편법 승계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지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조세지출은 278개 항목,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예상한다. 기존엔 일몰 도래 여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연장하거나 종료했지만, 앞으로는 상시 제도 전환이나 재정지원으로의 전환도 포함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유력하게 검토하는 변화는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의 재정 보조금 전환이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한다.

그러나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혜택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조금 방식으로 바꿔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취지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입 30년을 맞은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전반을 재설계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지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승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 활동이 없는 음식점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소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밖에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전기차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지방·중소기업에는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주식 평가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세제 개편안 정비를 마무리한 뒤 내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