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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명령⋯"전혀 사실 아냐, 재판서 진실 밝힐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내 최고 래퍼로 꼽히는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와 디스패치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국내 최고 래퍼로 꼽히는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이센스.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

약식명령은 혐의가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9월 2일 첫 공판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한 클럽에서 3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센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대해 이센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제 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다"며 "건배도 하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래퍼 이센스. [사진= 비스츠앤네이티브스]

아울러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센스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