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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항소심 재판부 "형사 재판인 만큼 분명한 증거 있어야"⋯김범수 센터장 법정 출석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는 지분 확보 위함"...재판부, 검찰의 진술 정황에 "납득되지 않는다" 반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다시 한번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주장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기도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항소 이유 등을 밝혔으며 이날 공판은 카카오 측 변호인의 상세 변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오후 3시 37분경 법정에 출석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증명이 전혀 되지도 않았다"며 "2023년 2월 28일 카카오의 장내 매수는 지분 확보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센터장이 SM 인수에 반대한 바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은 최소화했던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의 매매양태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SM 산하에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을 정리해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을 넘겨준다고 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 전 대표가 (이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반문하며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물증)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 등 관련 정황"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에서도 반대 급부가 예상되는, 이득에 중요한 사항이면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인데 (배 전 대표의) 말만 듣고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형사 재판인 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질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카카오 직원 2명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