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와 관련해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두고 일부 기업이 표적 제재를 주장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image.inews24.com/v1/6ca3743e44d8de.jpg)
일부 기업 '나만 표적' 주장…"법과 방침 따른 제재"
송 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인지와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최근 쿠팡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뒤 제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고 지연·증거 은닉엔 과징금 가중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보다 제재금이 적으면 기업이 보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기업·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한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되는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이상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image.inews24.com/v1/cb399a32f7ad5e.jpg)
내부신고 포상금 30% 검토…제재 시효는 재점검
증거 은닉·폐기를 신고한 내부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이 징수된 과징금의 30%가량을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안을 언급하자 송 위원장은 "은닉·폐기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포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의 30%를 상한 없이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고 발생 이후 조사·제재하는 방식에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보안에 투자하거나 사고를 신속히 신고·복구한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를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오는 9월부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신고 지연과 증거 은닉·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가중하고 조사 강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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