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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발의…주민참여형 에너지 수익모델 제도화 추진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태양광 넘어 풍력·바이오가스까지 확대 기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어촌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은 16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태양광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 풍력,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어촌 공동체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개정안에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발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복지사업, 마을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인허가 지원,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전력계통 연계, 전문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원사업 지정 절차와 운영기준, 수익 배분 원칙,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 경제 활성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을 넘어 바이오가스와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