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점식,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야당 유죄·여당 무죄…역사가 심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의원이 16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유죄·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덮어줘 공소시효를 도과시켰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지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도 명심하기 바란다"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수감된 권 의원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으니 쉽게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염려의 대화를 (권 의원과) 나누고 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권 의원은 향후 10년 간 공직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점식,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야당 유죄·여당 무죄…역사가 심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