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자친구가 있다면서도 자꾸 호감을 표시하는 직장동료 때문에 불편해하는 여성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https://image.inews24.com/v1/251c666873b9b1.jpg)
16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서는 '직장동료가 갑자기 껴안음'이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평소 여자친구가 있다면서도 계속 A씨에게 관심을 표현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소개팅을 한다는 소식에 "소개팅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 반과 잘되면 누구랑 노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개인적인 술자리에서는 "나는 A씨에 대한 인간적 호감도가 되게 높다. 남 주기 아까워 자기 친구라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했다.
A씨가 어느 날 '자신에게 호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B씨는 "사실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A씨를 갑자기 껴안더니 "너무 취해서 몸을 못 가누게써서 그런다", "내가 취해서 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며 핑계를 댔다.
다음날 너무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B씨는 "A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고, 내 분수를 안다"며 "동성한테 하는 습관이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것 같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A씨는 "여전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회사에서 B씨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이라며 A씨의 편을 들었다.
한 누리꾼은 "몸도 못 가눌 만큼 과음하는 것도 별로지만, 그렇다 한들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이성 동료를 생각 없이 껴안는 것도 볼썽사나운 행동"이라며 "여러모로 별로인 동료다 적당히 선을 긋고 지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누가봐도 A씨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 같은데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생각 없이 껴안는 행동은 엄연히 성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 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가 다른 근로자를 허락 없이 신체 접촉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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