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불법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70f721bfe82db7.jpg)
불법 사설 서버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제삼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 혹은 개변조해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비공식 서버를 뜻한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인 게임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게임 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되던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또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임을 규정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했다.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불법 게임물 등에 대한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뜻한다. 게임사가 용인한 비영리 목적의 사설 서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3년 법원이 월 30만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게임 'GTA'의 소규모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 3월 사설 서버의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준호 의원 측은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손혜림 서울 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서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매출 손실액이 3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만7100건의 불법 사설게임 서버가 적발됐으나 같은 기간 법적 처벌인원은 61명, 실형은 5명에 불과했다. 실질적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범죄 수익 사례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26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운영자가 있었으며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조치 추이의 경우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3만620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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