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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방음벽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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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반영 노후 방음벽 교체
보행 안전 확보·교통소음 저감 효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삼가동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일원의 노후 방음벽 교체공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처인구 삼가동 137-67번지 일원 방음벽의 방음판이 파손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사진=용인특례시]

구는 총 1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12월 민원 접수 이후 사업을 신속히 진행했다.

올해 6월 공사에 착수해 7월 약 514㎡ 규모의 노후 방음벽을 교체했으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음 성능도 개선했다.

정철현 구 도로과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신속히 반영해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시설물 정비를 지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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