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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참여 은행·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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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부산은행 공동 대출 서비스도 지정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7건의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현재 총 1111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국민은행 외 6개사(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가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 대해 지정받은 내용 7건은 변경됐다.

1단계 대비 예금 토큰의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넓어지고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이 추가된다. 사업 범위도 국고금 집행 사업까지 확대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기능, 충분한 보유·송금 한도, 직접 지급 방식이 추가된다. 사용처 측면에서는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현금 영수증 발행 기능 등 편의기능이 추가된다.

오렌지스퀘어의 '무인 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방한 외국인이 국내 본인확인 절차의 제약 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 휴대·환전 부담이 줄고 국내 관광·소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 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비대면 인프라, 부산은행의 기업 심사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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