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에코프로비엠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충북 오창 에코프로비엠 본사 전경. [사진=에코프로비엠]](https://image.inews24.com/v1/6f7d036360a2d3.jpg)
15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당 신고서가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됐을 가능성,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다.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약 10.1%에 해당한다.
당시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 투자에 투입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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