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시 공공분양주택을 계약금 1000만원에 계약할 수 있게 됐다.
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형주)는 청주지북지구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전체 1140호 규모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55㎡와 59㎡의 중소형 위주 실수요 중심 평면으로 구성됐다.

당초 계약금은 기존 주택가격의 15%인 약 5000만원선이었지만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였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급 방식도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층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에 있는 주택전시관에선 59A 타입을 둘러볼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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