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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개 배 갈라 새끼 꺼낸 '번식장 업주'…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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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 의약품 투여 행위도…"극단적 생명 경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를 불법 안락사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받은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안락사 행위 등이 이뤄졌던 개 번식장. 수원지검 제공.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안락사 행위 등이 이뤄졌던 개 번식장. 수원지검 제공.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 역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나머지 운영진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화성시에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번식장에서 1400마리에 달하는 개를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어미 개의 배를 가른 행위에 대해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새끼를 꺼낼 당시 어미 개가 살아 있는 상태였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노견에 대한 안락사 행위, 의약품 투여 행위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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