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01f40d89ecfc6.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 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되거나,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가 1147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적정 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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