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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與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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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내달 23일까지…앞서 두 차례 연장
수사 대상·파견 공무원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8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대상 수사·기소를 목적으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2차 종합 특검 수사 기한은 기존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장된다. 앞서 수사 기간은 기본 수사 90일에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법안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간 갈등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

또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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