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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보호체계 '예방 중심' 전환…중대 위반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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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투자·신속 대응 땐 과징금 감경 등 4대 과제 제시
AI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추진…유출 피해 보상·원스톱 구제 강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고 발생 이후 조사·제재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보안에 투자하거나 사고를 신속히 탐지·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한편, 중대·반복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본격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예방체계 확산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국민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를 4대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보안투자 땐 과징금 감경…중대·반복 위반은 최대 10%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유출 파급력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5000만건 이상 보유한 대민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보안 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한다. 보안 투자 비율과 지속성,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 취약점 신고·조치 등 사전 예방 노력뿐 아니라 이상징후 탐지와 신속한 신고·통지, 피해 확산 방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사고 전 과정의 대응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오는 9월부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증거보전명령, 위반 확정 전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미 사건은 시정 전제로 처분 면제⋯'처분성 경고제' 도입

중소·영세기업에는 처벌보다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보호체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도구도 우선 배포한다.

AI 산업 데이터 활용 규제도 손질한다.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을 개발할 때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와 비조치의견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하나로 묶은 AX 안심 지원체계(가칭)도 구축한다.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수단도 확대한다. 이용자 동의나 국가 간 동등성 인정 외에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와 승인을 받은 기업 내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유출 피해 보상 강화…다크웹 불법유통도 처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정 손해배상 과정에서 기업이 유출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과징금 수입 등을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회원 탈퇴, 온라인상 개인정보 탐지·삭제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도 구축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출사고를 계기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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