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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이의·재정신청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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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위원장 "'일부존치 법안', 이르면 내일 심사"
"형소법 개정안 쟁점, 주 2~3회 계속 심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소위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입장과 함께 개정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이 '수사 과정의 불법 사유'를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이 회의에서 개진됐느냐는 질문엔 "보완수사권 여부는 (오늘) 의제에는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소위에 언제 직회부할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지금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직회부 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일(16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전날(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예외적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다. 아울러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문진석·고민정·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내일 소위에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내일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1회독이 끝나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서 1주에 2~3회 이상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제1소위원회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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