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한 미용실에서 60만원 상당의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주 A씨의 사연을 제보받아 전했다.
![서울 한 미용실에서 60만원 상당의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시술을 받고 있는 손님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9544895dd0ee9.jpg)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었고 대신 직원 1명이 홀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예약 손님인 B씨가 방문해 '기존 붙임머리 제거 및 가장 길고 비싼 머리카락으로 시술'을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약 60만원의 비용을 안내한 뒤 5시간에 걸쳐 시술을 완료했다.
이때, B씨는 마무리 커트를 앞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매장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매장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고 휴지를 받아 매장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서울 한 미용실에서 60만원 상당의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시술을 받고 있는 손님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396244f64e3c89.jpg)
이후 B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봤으나 휴대전화는 꺼졌고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B씨는 약 2년 전에도 미용실을 방문했던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번 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의심하지 않았다고 A씨는 말했다.
또 B씨가 출입구 CCTV를 보며 웃는 듯한 모습을 보여 놀리는 거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A씨는 덧붙였다.
B씨는 매장에 가방 등의 소지품을 두고 갔으나 안에는 현금 1000원, 한쪽만 들어 있는 가품 무선 이어폰 등만 있었으며 매장 슬리퍼 대신 남기고 간 신발 역시 사용감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미용실에서 60만원 상당의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시술을 받고 있는 손님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fffc07c7fae4a.jpg)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JTBC에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손님이 한 달 전에도 다른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다고 말한 만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주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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