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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7년 최저임금⋯노동계 1만820원·경영계 1만620원 각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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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원하는 2027년도 최저임금의 격차가 200원 차이로 좁혀졌다.

1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해당 안에서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 820원을, 경영계는 300원(2.9%) 오른 1만 6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 2000원과 1만 320원 동결안을 제시한 이후 점차 의견 차를 좁혀왔다. 앞서 같은 날에는 첫번째 수정안인 10차 수정안에선 각각 1만 1150원과 1만 55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하한 1만600원에서 상한 1만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촉진구간 하한의 근거로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상한 근거로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 평균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더한 수치를 들었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은 이후 노사 양측에 한 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 형식으로 안이 채택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저임금이 적용되기까지의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돼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며 해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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