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출근길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출근길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10e85a2511a1c.jpg)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돌연 마을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A씨의 10대 자녀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근길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데려다주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당시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A씨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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