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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이자 받는다…금융위, 투자자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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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인하
법개정 거쳐 '수시배당' 도입…주총 전 배당결정 공시 유도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앞으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도 이자가 지급되고,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과 배당 공시 개선 등 자본시장 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증권사가 청약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상 예탁금 이용료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제도 개선만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손질한다. 현재 결제주기(T+2)에서는 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을 받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있다. 다만 금리가 연 9% 안팎으로 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 예정된 결제주기(T+1) 단축에 앞서 해당 금리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분기·반기 중심의 배당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들이 배당 내용을 확인한 뒤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결정 공시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는 배당 결정 공시가 주주제안 시한 이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주들이 배당 정책을 반영한 제안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기업이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개편 방안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업종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은 이달부터 추진한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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