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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선크림 성능 이상 없어"⋯유튜버 시험 결과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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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시험은 2~3명 가임상⋯공신력 부족"
국가공인기관 재검증 추진⋯"결과 따라 조치"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아성다이소가 최근 제기된 일부 자외선차단제(선크림)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들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됐으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시험 결과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에 뷰티 용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다이소는 "해당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선크림에 대해 판매 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했으며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검증한 뒤 판매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의 자외선차단지수(SPF)가 제품 표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유튜버 측의 시험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미달해 정식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SPF 측정 시험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유튜브 채널 측이 공개한 자료는 2~3명의 가임상 결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개된 자료가 시험기관,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인 만큼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의혹 제기 직후 해당 제품을 공급한 8개 업체에 소명을 요청했다. 이후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사 측은 객관적인 검증 결과 없이 공급업체에 판매 중단이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안 해결을 위해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시험성적서 원본·제품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이소는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시험성적서와 기능성 입증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외부 제공이 어렵지만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차례 대면 설명을 제안했다. 다만 유튜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원본과 SPF 측정값, 시험기관명 등을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절차였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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