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tockSnap]](https://image.inews24.com/v1/9a1b2fea87cfaa.jpg)
이들은 지난달 10일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의 행동은 알게 된 이들 부모는 즉각 편의점 측에 사과한 뒤 10만원을 배상했고 편의점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되는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tockSnap]](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다만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의 부모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tockSnap]](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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