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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노조 교섭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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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 "2027년 교섭 의제 포함" 주장
노동부 "사업 결정 자체는 노조법상 교섭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제도 개편 관련 중재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서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노동부는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와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며, 해당 결정이 실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한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를 차지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경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광주·전남 지역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팹)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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